정부가 배달 음식 원산지표시를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축산단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배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 포장재와 영수증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원산지표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배달 소비가 일상화한 상황에서 포장재·영수증은 소비자가 구매 이후에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표시를 생략하는 것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원산지표시 제도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17일 ‘국산 농축산물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각성하라’ 성명에서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표시를 완화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관련 제도 완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더욱이 관련 규제 완화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면서 “이같은 불통 행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는 18일, 한국토종닭협회·한국육계협회(회장 문정진)도 19일 각각 성명을 내고 “원산지표시 의무가 완화되면 성실하게 원산지표시를 이행해온 외식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배달앱 포장재·영수증 원산지표시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배달앱 내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망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일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를 내놓고,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 사용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배달앱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포장재·영수증에 원산지를 중복해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본지 6월15일자 8면 보도).
이에 대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10일 보도자료에서 “배달앱 내 원산지표시 이행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경·이미쁨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