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물과 축산기자재 판로 확대를 위해 축산업계가 공공조달시장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마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MAS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물품을 공공조달 전용 온라인쇼핑몰(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지방정부·학교·군·복지시설 같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만큼 직접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친환경축산협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축산물 및 축산자재 조달 MAS 실무세미나’를 열었다. 문수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MAS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진입 후경쟁’”이라면서 “경쟁입찰과 달리 신용등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시장 진입 후 가격·품질 등을 바탕으로 정부조달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AS 계약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중소농가·기업으로선 정부조달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MAS시장은 2005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년 만인 지난해 12월 기준 기업 1만3223곳, 96만4559개 제품이 등록됐고, 공급실적은 18조6000억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 계약 실적의 44.8%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초기엔 공산품 위주로 거래됐지만 최근엔 식품까지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현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경제학과 겸임교수는 “공공조달시장은 여전히 최저가 중심 낙찰 구조가 굳어 있다”며 “특히 친환경축산물 판매에 MAS를 활용한다면 최근 축산물 소비 트렌드인 이른바 ‘가치소비’가 공동조달시장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