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신선토마토를 수출할 때 수출식물검역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종전엔 재배지 검사 등을 별도로 받아야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본 식물검역당국이 18일 공포한 자국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토마토뿔나방’을 제외했다고 22일 밝혔다.
토마토뿔나방은 2024년 국내서 처음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일본으로 신선토마토를 수출하려는 국내 농가는 해당 병해충에 대한 정기적인 재배지 검사, 온실 내 방충망 설치 등 까다로운 검역 요건을 준수해야 했다.
검역본부는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일본 측에 국내 상황을 신속·투명하게 제공해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수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검역요건 완화도 꾸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식물검역당국이 올 상반기 자국의 검역병해충 목록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 자국 발생 상황과 피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토마토뿔나방을 최종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