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경북 예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미발생으로 번복했다. 축산업계는 결과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 만큼 살처분 등은 없었지만 이틀 새 현장 혼선이 상당했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6월27일 예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올해 첫 돼지 구제역인 만큼 현장 충격이 상당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그간 국내에 없던 신종 구제역 바이러스(SAT1형)가 아프리카·중동을 거쳐 올 3월 중국까지 진출한 것이 확인되면서 국내 가축 방역망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어서다.
중수본은 공표 하루 뒤인 6월28일 “경북도가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농장은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발병 여부를 정정했다. 그러면서 최초 발표 때 내린 위기경보 상향 조치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해제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당초 중수본은 “6월25일 분기별로 진행하는 도축장 환경검사 과정에서 경북 영주에 자리한 A도축장의 돼지내장 운반벨트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고,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농장 39곳을 대상으로 추적 정밀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북도가 6월27일 출하농장 예찰 과정에서 축사별 돼지를 검사한 결과 예천 돼지농장 1곳이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중수본에 알려왔다는 게 중수본 측의 설명이다.
중수본은 이를 토대로 구제역 발생 사실을 전국 돼지농가는 물론 언론에 알렸다. 그런데 수시간이 지난 6월28일 경북도가 ‘예천 농장의 돼지를 개체별로 검사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중수본에 수정 보고해와 재공지했다는 게 중수본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처음 경북도 검사는 축사별로 돼지 여러마리의 시료를 한번에 검사하는 혼합검사를 진행해 양성이 나왔지만 개체별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돼지가 아닌 환경에서만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것은 구제역 발생으로 보지 않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최종 미발생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