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원회는 6월30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3월24일 발표한 혁신 권고안의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당시 위원회는 ▲선거·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제고 3개 부문에서 13개 자체 개혁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점검 결과 세부과제 16개 가운데 8개는 소관 부서별 이행을 완료했다.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8개 과제 중 4개는 관련 법 개정 이전 선제적으로 실행에 착수해 전체 과제의 75%가 이행 궤도에 안착했다. 나머지 4개 과제도 입법 지원과 내부 준비는 마친 상태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실행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농협은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방식을 개선해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확대하고 복수 후보 면접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선거범죄 공소시효 강화(6개월→12개월) ▲조합 이·감사 3선 제한 ▲조합장인 이사 선거 경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기탁금 몰수제도 신설과 기탁금 2배 상향을 위한 정관례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아울러 위원회 권고에 따라 즉시 시행된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 임원 선임 제한’ 기준은 이미 현장에서 적용됐다. NH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해당 기준을 대표 선임 절차에 처음 반영해 6월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내부 출신 인사 2명에 대한 각자대표 선임안이 확정됐다.
농협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계열사 임원의 성과보수 환수 절차와 이연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전체 18개 계열사 중 11곳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독립이사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관 변경을 통해 독립이사의 명칭·권한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농협 윤리경영의 관제탑 역할을 수행할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도 8월 출범을 목표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농협은 회원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병 지원도 확대했다. 현재 2건의 합병이 완료됐으며, 4건은 의결을 마치고 추진 중이다. 또한 회원조합지원자금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업·유형별 대표성을 반영해 심의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심의 결과 공개와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정관 개정도 추진 중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소매사업 부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유통계열사의 자립경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광범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혁신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촌 인력난 해소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