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전국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농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장 10곳의 인증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기관은 2월13일~6월30일 전국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농장 281곳 전체를 대상으로 사육시설 관리와 사육환경, 관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10곳은 인증을 취소하고, 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6곳엔 보완, 7곳엔 현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앞서 2월11일 일부 언론 매체가 몇몇 동물복지 산란계농장의 사육환경이 열악하고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농식품부는 다음날 설명자료를 통해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 농가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복지 기준에 맞춰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해당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양돈, 2014년 육계, 2015년 젖소·한육우·염소, 2016년 오리 농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인증을 받으려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인력·시설·사육·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질병이 없는 동물에게 항생제·성장촉진제·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생산된 축산물에선 관련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 특히 산란계는 기본적으로 무리 사육을 해야 하며 부리 절단 등 신체 훼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동물복지 달걀 비중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달걀시장의 13.8%를 차지한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사후 관리와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