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특정 회사 판매비중 규제’ 완화 대상에 농축협 7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등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현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특정 생명·손해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제(25%룰)를 받고 있다. 농축협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인 곳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자산 2조원이 넘어 25%룰을 새로 적용받는 농축협 7곳에 기준을 부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면 전체 보험 신규 모집액 중 특정 생명보험사 상품은 50%, 손해보험사 상품은 75%까지 허용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에 해당하는 보험회사 상품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로 제한한다. 농축협이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5%·33%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풍수해보험은 25%룰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축협이 모집하는 농어업인 대상 정책성보험은 25%룰 비중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외 대상에 풍수해보험을 새로 포함했다.
이번에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 농축협은 경기 평택농협·안양축산농협, 충북 청주축산농협, 전북 전주농협, 서울강서농협, 서울경서농협, 한국양봉농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에도 농축협 26곳을 규제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