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비해 추가적인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1996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20%포인트 늘고, 정부부채가 GDP의 50%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현행 재정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50년 정부부채 비율이 GDP의 2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OECD는 저출생과 기대수명 증가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지만 연금과 복지 지출은 빠르게 늘어난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 정도 조치로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수급 연령을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 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인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63세로, 이른 연금 수급은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납입 상한과 수급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국민연금을 의무 납입해야 하는 나이는 59세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63세여서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2035년까지 납입과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고 이후 기대수명과 수급·납입 연령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2060년 우리나라 GDP가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9%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