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다가 초생추(병아리)·종란을 폐기한 닭·토종닭 부화농가에도 소득안정비용이 지원될 전망이다. 기존엔 오리 부화농가에만 지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생산자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의견수렴 기간은 7월13일까지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하면서 피해를 본 가축 소유자·사육자에게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 중이다.
현행 고시는 지원대상을 오리 부화장에 한정한다. 농식품부는 올 1월7일 해당 고시를 개정할 당시 “동절기 사육제한 명령으로 오리 사육농가가 감소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사유로 피해를 본 닭·토종닭 같은 가금류 부화장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는 2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미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