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근골격계 질환·호흡기질환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골자
농어업인의 직업병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고·부상 중심으로 운영돼 온 현행 농어업인 안전보장 체계를 직업병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을 중심으로 보상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장기간 유해환경에 노출돼 발생하는 직업병에 대한 인정 기준과 예방·관리,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어업인은 장시간 옥외작업과 농약·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 반복적인 작업 자세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진단과 치료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을 법률에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와 인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 고시된 인정기준에 해당하고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것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직업병 진단과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진단·치료·재활에 필요한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직업병 예방과 조기진단,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직업병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제도가 있지만 정작 직업병은 별도로 분류해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 직업병 인정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