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농협이 지난 3월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자체 개혁과제의 75%를 이행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상당 부분 마무리했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사전 준비를 마쳐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발표한 혁신 권고안에 따른 13개 자체 개혁과제(16개 세부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6개 세부과제 가운데 8개는 이행을 완료했고, 4개는 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추진에 착수해 전체 과제의 75%가 완료 또는 시행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 과제도 입법 지원과 내부 준비를 마친 만큼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장은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혁신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촌 인력난 해소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거·인사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방식을 개선해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확대하고 복수 후보 면접 방식을 도입했다. 또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조합 이·감사의 3선 제한과 조합장 출신 농협중앙회 이사 선출 시 경선제 도입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됐다. 이와 함께 기탁금 몰수제도 신설과 기탁금 2배 상향을 위한 정관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즉시 시행된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 임원 선임 제한' 기준은 최근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도 처음 적용됐다.
책임경영과 내부통제 강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은 계열사 임원의 성과보수 환수 절차와 이연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으며, 전체 18개 계열사 가운데 11개사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독립이사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며, 정관 개정을 통해 독립이사의 명칭과 권한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범농협 윤리경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도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오는 8월 출범할 예정이다.
경제사업 분야에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농협은 회원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2건의 합병을 완료했고 4건은 의결을 마친 상태다. 회원조합지원자금 심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업·유형별 대표성을 반영한 심의위원을 새로 구성했으며, 심의 결과 공개와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정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소매사업 부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유통 계열사의 자립경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사전 준비와 개정안 마련을 상당 부분 완료해 법 개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며 "이미 완료된 과제도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