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단체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인·단체가 기부한 재원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주민복리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개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발전에 참여하려는 법인과 단체의 기부가 제한돼 고향사랑기부금 규모 확대 및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부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과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역 상생을 위한 재원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또 법인·단체가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공모·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2월 말까지 △기부금 접수 현황 △기금 지출 및 사용 내역 △답례품 제공 현황 △사업별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개인만 기부할 수 있어 법인과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다양한 주체가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금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