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소상공인들의 동결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도 동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시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진 농업 분야에서 경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는 3일 성명을 내고 인력 수급 부족과 노무비 급등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한 농업 현실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시장 정책 결정 과정에 농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당초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했으나, 최근 제3차 수정안에서는 1만180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한농연은 “최저임금 인상은 비단 경영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농업 분야 역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인력난으로 내·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당 평균 농업경영비는 2820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특히 노무비는 267만5000원으로 2020년보다 41.8% 늘어 농업경영비의 9.6%를 차지하는 등 농가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농연은 “농산물은 생산자가 가격을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데다 주요 농산물이 물가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돼 가격이 오르면 수입이 확대되는 구조여서 경영비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는 결국 농업소득 감소와 영농 포기로 이어져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 분야도 자가 노동력뿐 아니라 고용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노동시장 정책 결정 과정에서 농업계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국제정세 불안과 농기자재 가격 급등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노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