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수의 업계가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보수 지급 기준 개선 등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과 ‘병역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전문 병역자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국가 방역 안전망 유지를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직접 조정하고, 보수 지급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수의사회의 설명이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는 국가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업무 환경과 주거문제를 비롯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긴 복무 기단 등으로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신규 수의장교는 ‘0명 임관’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고, 올해 신규 공중방역수의사도 2명에 그친 상황이다.
따라서 수의사회는 김선교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이 같은 국가 방역 안전망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연철 수의사회 회장은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는 군 공중 보건과 국가 가축방역을 지탱하는 필수 전문 인력임에도, 그간 복무기간과 처우 측면에서 합리적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 병역자원의 이탈을 막고 국가 방역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수의사회는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