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이전엔 발생하지 않던 서해안 지역과 경남 내륙 등 7개 시·도에서 올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24건의 발생 건을 기록하면서 방역당국과 한돈농가를 긴장케 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 ASF중앙사고수습본부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내놨다. ‘ASF 전(全) 주기 방역관리 강화 계획’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에서부터 농장·도축장·사료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촘촘한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ASF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9월로, 첫해 14건에 이어 2025년까지 각각 2건·5건·7건·10건·11건·6건 등 산발적으로 발생하다 올 들어 1월 16일부터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24건이 발생했다. 특히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강원· 경북 이외 지역인 충남·전북·전남·경남지역에서 신규로 ASF가 발생하면서 긴장도를 높였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혈장단백 사료 원료 △불법적으로 수입된 축산물 △야생 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당국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불법 축산물·농장·도축장·돼지혈액 유래 사료 원료·야생멧돼지 관리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촘촘히 관리하는 체계로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농장 근무 전 차단방역 교육···공항·항만 검역 강화로 불법 축산물 차단
우선 외국인 입국 시 농장주와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장 근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한다. 7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입국 전·후 방역수칙 및 농장 내 불법 수입 축산물 반입금지 등의 차단방역 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로 했다. ASF 역학조사결과에서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확인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ASF가 발생하는 국가 등을 중심으로 공항·항만 검역을 한층 강화해 불법적으로 축산물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장 종사자가 불법축산물을 농장 내에 반입·보관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예찰·도축장 검사체계 전면 개편···혈액 유래 사료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농장 단계 상시 예찰 체계는 기존 농장 내 돼지 무작위 채혈 방식에서 폐사체·환경 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축돈에 대한 채혈검사를 병행해 감염 농장을 조기에 찾아내기로 했다. 또 전국 돼지 도축장 64개소를 대상으로 출하돼지에 대한 연중 ASF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한다. 특히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돼지 혈액탱크가 설치된 36개 도축장에 대해서는 매일 혈액 시료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도축장 내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계류장과 작업장 내·외부, 차량 등 도축장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지속한다.
이번 역학조사결과에서 ASF 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돼지 혈액 유래 사료에 대해서는 제조 공정 개선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열처리 공정을 보완해 전염성 병원체 불활화가 입증된 멸균·살균 표준공정을 제도화하는 한편, 돼지 혈액 유래 사료 원료는 입고부터 제품 출고 시까지 생산·출고내역을 기록·보존하도록 해 이상이 발생한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ASF 발생은 사료 원료, 불법축산물, 사람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도축장·사료 제조까지 전체 단계에 걸친 방역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또한 “야생멧돼지 관리도 병행해 농장 유입 위험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