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정부, 돼지고기 가격 안정 위해
도매매시장 출하율 제고 추진
5월부터 두당 2만원 지원했지만
농가 호응 얻지 못해 단가 인상
9월 종료 한시적 지원은 ‘한계’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한돈 농가에게 도매시장 출하 시 돼지 두당 2만원을 지원하는 것에서 4만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한돈 업계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의 핵심인 도매시장 출하율을 높이기 위해선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도매시장에 일정 물량을 정기적으로 출하하는 농가에게 정부 지원 사업의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혜택이 담긴 중장기 계획이 수립·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1일 출하분부터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한돈 농가에 두당 4만원(기존 2만원)을 지급하고, 사업대상 도매시장도 부경 및 도드람, 고령 및 나주 등의 도매시장에서 전국 돼지 도매시장(제주 제외)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돼지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돼지 거래의 기준가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펼쳐지는 지원 사업은 도매시장으로 신규 출하하는 농가와 도매시장 출하량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확대 농가를 대상으로 두당 2만원(등외 등급 제외)을 지원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사업은 농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며 도매시장 출하율을 견인하지 못했다. 정부가 두당 2만원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기존에 육가공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것에 비해 정산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농가들에 따르면 출하(80두 기준) 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정산 가격이 차이가 났고, 이에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 한돈 농가는 “정부가 두당 2만원을 지원해서 운반비와 상장 수수료 등의 추가 발생 비용은 해결됐지만, 도매시장 상장 전에 정선 작업을 거치며 지육율 1% 가량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육율에 손실이 발생하면 출하 트럭(80두) 당 400~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해 지원 가격의 상향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농가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도매시장 지원 금액을 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지원 사업이 돼지 출하량이 회복되는 10월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게 한돈 업계의 목소리다.
한돈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돼지 거래 시 기준가격이 되는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중장기 계획에는 농가들의 도매시장 출하 참여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이나 시설현대화자금, 수출규모화사업 등의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1일 500두의 도매시장 출하량을 목표로 지원 사업을 펼쳤지만, 1일 200~300두 출하에 그쳐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며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한돈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