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정부의 방역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종란(초생추)을 폐기한 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비용이 지원될 전망이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진)와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의견 조회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종계 부화농가와 토종닭 농가까지 지원이 확대된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정부의 방역 명령(반입금지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종란(초생추)을 폐기해야 했던 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초 마련된 오리 부화장 지원 기준에 이은 조치다.
그동안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일시 이동제한 및 방역대 내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부화장들은 출하처를 잃고 애써 부화시킨 병아리를 폐기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왔다. 특히 닭 부화업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서 지원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지침 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오세진 양계협회장은 “종계 부화장 및 토종닭을 포함한 전체 가금 부화장으로의 지원 확대, 손실 보상 기준 신설 등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논의해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닭과 오리 부화업자의 모두 소득안정 장치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가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국가 방역체계의 신뢰성 확보와 가금산업 기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준 농림축산식품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 마련을 계기로 토종닭 농가와 부화장들 또한 정부의 AI 방역 지침에 더욱 철저히 협조하여 가금산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