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질소·인산·칼리 성분 합계량
0.3→0.2%로 변경 ‘활용 확대’
온열질환 예방요원 현장 지원
흙토람서 퇴비 처방량 확인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가축분뇨발효액의 주성분 최소 함유량이 0.2%로 완화되고,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고령농업인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또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 첫 시행되는가 하면 신선농산물 수출 통합 서비스가 시작되는 등 농촌진흥청 사업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농촌진흥청의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을 정리했다.
▲가축분뇨발효액 공정규격 완화=가축분뇨발효액의 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이 0.3%에서 0.2%로 변경된다. 이로써 기존에 주성분(질소, 인산, 칼리)의 최소 함유량 기준 미달로 폐기 처리해야 했던 가축분뇨발효액도 비료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농촌진흥청은 가축분뇨발효액 공정규격이 완화됨에 따라 폐기되는 가축분뇨 785만톤 중 일부의 자원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농업인들 역시 가격이 상승한 무기질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축분뇨발효액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경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농업인 온열질환 현장밀착 지원=하반기부터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고령농업인을 직접 찾아 폭염 위험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온열질환 안전관리 지원이 강화된다. 온열질환 예방요원은 시군 당 8명 이상을 선발해 91개 시군에 거주하는 온열질환 취약 고령농업인을 밀착 지원한다. 과거 정보 전달이나 교육·홍보 중심의 예방 수칙 안내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능동적 안전 지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 스스로가 폭염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첫 시행=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행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오는 9월과 11월 각각 1차와 2차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1급 치유농업사 응시 자격은 2급 치유농업사 자격 소지자 또는 농업·보건·복지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또는 학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이로써 치유농업사는 그동안 2급 단일 자격 운영에서 1·2급 국가전문자격 체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가축분 퇴비 사용 처방 개선=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사용하는 농업인은 흙토람을 통해 작물명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퇴비 처방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시료를 의뢰해 퇴비량을 처방받지 않고 인근 대표필지의 평균값을 활용해 퇴비량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농가가 자가 제조한 퇴비의 경우도 시료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면 맞춤 퇴비 처방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처방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관행으로 과다하게 사용된 퇴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농가 경영비 절감과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농산물 수출·품질 통합 서비스 시행=신선농산물을 CA 컨테이너(선박)로 해외에 수출하려는 농가나 수출업체, 물류 관계자를 위한 수출·품질 통합 서비스가 시행된다. 원예작물 CA 수출·품질관리 공식 누리집에선 농가와 수출업체는 원하는 수출 시기, 국가, 품목, 수송기간에 맞춰 단일 및 혼합품목의 CA 컨테이너 최적조건을 즉시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A 컨테이너를 통해 수출할 경우 혼적 가능 여부나 적재 요령 등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신선농산물 수출 환경관리로 현지 불만을 줄일 수 있고, 물류비가 많이 드는 항공수송 대신 저렴한 비용의 선박수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