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올해부터 실시되는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이 완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법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치유농업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2급 치유농업사 948명을 배출했다. 올해부터 1급 치유농업사를 처음 배출할 예정이다. 1급 치유농업사 시험은 1차가 9월이고, 합격자는 2차 11월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된 치유농업법 시행령은 1급 치유농업사의 자격시험 지원 자격 요건 중 경력 산정 시점을 확대했다. 기존엔 경력 산정 시점이 일정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을 인정했고, 기간도 길었다. 여기에 응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예를 들어 2급 치유농업사가 1급에 응시하려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개정 시행령을 통해 3년으로 축소됐다. 또한 치유농업 관련 석사 학위자는 2년의 경력을, 박사 학위자는 경력 기간이 없어도 1급 치유농업사 응시가 가능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기존 치유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를 취득하거나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한 자격을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까지 포함했다. 따라서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검정고시 등의 학력을 갖춘 사람도 응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2급 치유농업사로 종사하면서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이번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의 경력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또 전국 4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인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주기전대,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24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치유농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 실무 경력자의 치유농업사 1급 자격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석·박사 및 전공 학사의 치유농업 현장 진입을 유도하는 등 치유농업 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