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독립 감사체계 구축과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 1차 농협개혁에 이어 2차 농협개혁의 방향은 조합원 주권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과 체감형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1차 개혁안 입법 완료 후 7~8월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지난 1일 서울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김세진 농업금융정책과장,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장, 장경호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 황의식 지배구조분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 개혁 관련 농협법 개정 동향을 설명했다.
# 1차 농협개혁 추진 방향과 방침은
농식품부는 하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농협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윤원습 국장은 “상반기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와 공청회까지 모두 마친 만큼 추가 심의를 거쳐 법안소위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2028년 3월로 예정된 첫 직선 중앙회장의 임기가 3년에 그쳐 안정적인 농협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임기가 짧다는 지적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나 불가피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앙회장 연임과 관련해서는 연임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원 직선제가 정치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출마자격을 농업 전문성 중심으로 강화해 정치색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비용과 감사위원회 독립에 따른 조직·운영비 증가에 대해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농협 내부의 대표자 선거이고 감사 기능 역시 농협 예산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협 부담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에서 주장하는 선거비용(약 406억 원)은 과다 계산된 측면이 있어 208억~228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농협감사위원회 독립과 관련해서도 1400억~150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현재 조감위와 감사위 지출 수준인 500억 원 내외에서 운영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차 농협개혁의 방점은 ‘조합원 주권강화 위한 지배구조 개편’
농식품부는 2차 농협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농협을 농업인의 품으로 돌려주도록 조합원 주권 강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체감형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협개혁추진다는 그동안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지배구조 개선 등 3개 분과를 운영하며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분과위는 추진단 위원뿐 아니라 농협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 등 10명 이상의 자문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별로는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는 품목별 조직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정보화, 전문 판매조직 육성, 산지 조직화 등을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는 품목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 청년 가입 활성화 방안 등을, △농협 지배구조 분과는 사업구조개편 이후 지주체계 평가, 경제·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승연 단장은 “1차 개혁안 입법 완료 후 7~8월 개혁안 발표를 목표로 개혁 과제 검토와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순 없다”고 전했다.
다만 농협개혁추진다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도시농협의 실질적인 경제사업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경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도시농협에 대해서는 도농상생기금과 상생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일부에서 경제연합회 체제 전환이나 인적분할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이자자금과 조합 지원체계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면 경제연합회 체제 전환이나 인적분할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우선경제지주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