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하반기부터 농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영농 지원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은 ▲가축분뇨발효액 공정규격 완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지원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신선농산물 CA(Controlled Atmosphere)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운영 등이다.
우선 가축분뇨발효액의 비료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정규격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질소·인산·칼리 성분 합계가 0.3%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0.2% 이상이면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준 완화로 기존에는 폐기해야 했던 일부 가축분뇨발효액도 농경지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와 자원순환 확대, 농가의 비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가축분 퇴비 활용도도 한층 높아진다. 오는 7월부터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에서 작물명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축분 퇴비 적정 사용량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토양검정 이력이 없는 농가도 인근 대표 필지의 분석값을 활용해 퇴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농가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농진청은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고령농업인 등 폭염 취약 농가를 직접 찾아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예방수칙 안내와 안전용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마련된다. 오는 9월에는 고숙련 치유농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전문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상위 전문인력을 양성해 치유농업 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농진청은 ‘원예작물 CA 수출·품질관리’ 누리집을 개설해 품목별 최적 수송조건과 저장기술, 혼합선적 가능 여부 등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수출농가와 수출업체는 이를 활용해 장거리 선박 운송 과정에서도 신선도를 유지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농업인의 영농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원순환 확대와 농업인 안전관리 강화, 수출 경쟁력 제고 등 농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