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의견조회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정부의 방역 명령(반입금지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병아리(초생추)를 폐기해야 했던 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일시 이동제한 및 방역대 내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부화장들은 출하처를 잃고 애써 부화시킨 병아리를 폐기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왔다. 특히 종란을 입란한 후 부화까지 약 21일이 소요되는 특성상, 일련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AI 방역 조치는 부화장이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선의의 피해였다.
이에 올해 초 오리 부화장에 대한 지원 기준이 먼저 신설됐으나, 동일한 피해를 입는 닭(토종닭·종계) 부화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방역 협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육계 대형 계열사와 달리 계열화가 미비하고 거래 농가 네트워크가 제한적인 영세 개인 부화장 및 토종닭 부화장들은 대체 입식처를 찾지 못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불이익을 겪어왔다.
토종닭협회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토종닭 및 종계 부화장을 포함한 전체 가금 부화장으로의 지원 확대와 명확한 손실 보상 기준 신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책 조율을 이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닭·오리 부화장이 모두 소득안정비용 지원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영세한 개인 부화장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금 산업 전반의 방역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토종닭협회는 향후 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정진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준 농림축산식품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이번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 마련을 계기로 토종닭 농가와 부화장들 또한 정부의 AI 방역 지침에 더욱 철저히 협조해 가금산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