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일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곳과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소 농장 5곳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지난달 25일 경북 소재 한 도축장의 정기 예찰 과정에서 돼지 내장 운반벨트 환경시료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중수본은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곳을 대상으로 추적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예천 돼지농장에서 감염항체(NSP)가 확인됐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돼지농장과 인근 소 농장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 다만 양성 개체 모두 임상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예천군과 인접한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충북 단양 등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조정했다. 발생농장에는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만 선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방역대 우제류 농장 125곳에 대해 집중 예찰을 실시하고,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에는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등 소독장비 58대를 동원해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이와 함께 3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지역과 인접 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 7976호(84만 마리)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전화예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 내·외부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