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재 한우농장(8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럼피스킨 발생 양상, 위험도 평가(4차례) 등을 감안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조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올해 법령 개정이 완료(공포 3.31, 시행 10.1(예정))되어 럼피스킨은 종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되었고, 법률 시행 이전에는 5월19일부터 적극행정에 따라 제2종 가축전염병에 준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간 농식품부는 올해 6월까지 서해안, 접경지역, 발생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40개 시군 소재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40개 시군, 406천두)하고, 그 외 접종을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백신(88만두분)을 추가 공급하는 등 방역관리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