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공동육묘장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우량묘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야외 경화장 조성을 지원하는 농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협 공동육묘장의 야외 경화장(녹화장)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바닥공사를 허용하고, 경화장 조성에 필요한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고 종묘생산지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토지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육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육묘장 외에 야외 경화장 조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법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농협은 전국 295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며 우량묘를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기존 육묘장 외에 모를 햇빛과 외부환경에 적응시키는 야외 경화장을 조성하려고 해도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공사가 제한돼 효율적인 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흙바닥에서는 잡초 발생과 지면 불균형으로 제초와 바닥 정비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이동식 랙 사용이 어려워 육묘 운반과 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있다. 또한 관수한 물이 빠르게 배수돼 관수 횟수가 늘어나고, 육묘의 웃자람과 바닥매트 형성 불량 등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경화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우량묘 생산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의 출발점이자 농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육묘장의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우량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