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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국제기준에 맞춰 위해도 기반으로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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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농장(가축)과 도축장의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위해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발간했다.

3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가잔류프로그램(National Residue Program, NRP)은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유통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한 잔류물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검사하는 제도이다.

위해도는 사람이 식품을 섭취해 잔류물질에 노출됐을 때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며 해당 물질의 독성과 노출량에 비례해 증가한다.

검역본부는 농장과 도축장 등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담당하며, 매년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수행할 잔류검사의 대상 물질, 축종과 검사 물량 등을 정하고 있다. 유통되는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등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잔류검사는 축종·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해 왔으나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가 잔류검사 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할 물질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모든 물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하기보다 물질별 위해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의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연평균 약 10만 건)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 등을 분석했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잔류물질 관리 원칙, 세계보건기구(WHO)의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분류 등 주요국 사례와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검사 대상 동물용의약품과 검사 물량을 정하는 절차를 5단계로 체계화했다.

단계별로는 1단계 평가 대상 물질 선정, 2단계 최근 3년간의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 항생제의 의학적 중요도 등을 종합한 우선순위 산출, 3단계 통계적 필요량·가축 생산 규모·최소 기준을 고려한 시료량 산출, 4단계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5단계 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조정·확정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 물질과 검사 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잔류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기준을 반영한 잔류검사 체계를 마련해 향후 국내 축산물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여 수출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승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새로 마련한 지침은 국가 잔류검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내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적용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더욱 집중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케이(K)-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잔류허용기준은 동물용의약품이나 농약이 축산물에 남아 있더라도 사람이 평생 섭취했을 때 건강에 해가 없도록 정한 최대 허용량이며,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원칙적으로 일률 기준인 0.01 mg/kg 이하를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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