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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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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구단가 고시는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복구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이다. 이번에 개정된 복구단가 고시에서는 어업인들이 그간 피해 복구 지원을 요청해왔던 김 종자(500g 1상자, 3825원) 등 7개 품목을 신설하고 우럭 등 총 18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했다. 대표적으로 고수온·적조 등 어업재해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우럭(큰 고기 1마리, 2817원)은 전년 대비 단가가 38% 인상됐으며 광어(작은 고기 1마리, 836원 / 큰 고기 1마리, 4920원) 역시 작은 고기는 12%, 큰 고기는 15% 각각 인상됐다. 총 18개 품목의 평균 인상률은 44%에 이른다.

황종우 장관은 “이번 복구 품목 신설과 단가 인상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지속 파악해 추가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인상해나가는 등 재난 복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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