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환경과 복지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공방수’로도 불리는데 군 복무 대신 3년간 국가 검역·검사 기관과 지방정부, 지방정부 소속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며 공중방역 업무를 수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공중방역수의사법)’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12월17일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방수 신규 편입 인력 현황, 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한 적정 인력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3년마다 공방수 공급·배치 현황, 근무환경·복지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공방수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수당 지급 실태도 매년 조사해야 한다. 또한 미지급한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곳에는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방수 선발 인원은 2023년 이후 4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 4월 복무 만료된 인원은 127명인 데 반해 신규 임용 인원은 2명에 그쳤다. 16일 기준 복무 중인 전체 공방수는 207명이다.
이진환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장은 “공방수 수급 현황과 추세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수당 지급을 관리·감독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방수 지원 기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현역병과 견줘 긴 복무기간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방수 복무기간은 37개월 수준으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2배 이상이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