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 제주갑) 지역구 사무소에서 도축업계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축장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김명규 회장, 천창수 제주축산농협 조합장, 백동우 제주축산농협 축산물공판장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회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로 인해 전국 도축장의 경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며, 도축장 예냉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현행 ‘축산법’에 따른 의무사항인 ‘소 등급판정을 위한 절개 업무’와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해당 업무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을 위한 필수 준비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축장이 인력과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절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이관하거나 축산발전기금, 국비, 등급판정 수수료 등을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대림 의원은 “도축장은 축산업의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국회에서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꼼꼼히 살펴 농가 부담을 덜고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답변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회,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축장의 공공적 기능에 부합하는 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주제와 관련된 작물·수입·가격 정보는 추후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