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예산군이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농작업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반복적인 농작업과 장시간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농업인들이 비용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군은 오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삽교읍복지회관에서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동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검진은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전문 의료기관의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 진행된다. 군은 1인당 검진비 22만 원 전액을 지원해 여성농업인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검진 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만 51세부터 80세까지 여성농업인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다.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46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 해당된다.
검진 항목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특성을 반영해 구성됐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항목을 검사하며, 검진 이후에는 건강 상태에 따른 사후 상담과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여성농업인은 파종, 수확, 선별, 포장 등 다양한 농작업에 장시간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어깨·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높다. 또한 농약 사용과 고온 환경, 반복 노동 등으로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크지만,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낮아 정기검진을 놓치기 쉽다.
군은 이번 이동검진을 통해 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농작업으로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동검진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동검진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병원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업 종료 시까지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주 농정유통과장은 “여성농업인은 반복적인 농작업과 장시간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며 “검진비를 전액 지원하는 만큼 많은 여성농업인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환을 예방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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