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가축전염병 발생 때 검사·주사·투약 등 주요 방역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적용됐던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률이 기존 5%에서 20%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농가,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해선 감액률이 5%포인트 낮아진다. 보상금 최소 지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방역수칙 위반 농가에 대해선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률을 높이고 방역 협조 농가엔 낮추는 것이 골자다. 농가의 자율방역 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제 1등급 농가는 감액 보상금 경감률이 기존 10%에서 15%로, 2등급은 5%에서 10%로 각각 올라간다.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농가의 감액 보상금 경감률 역시 10%에서 15%로 높아진다. 또한 개정령안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가를 감액 보상금 경감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가축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 비율을 기존 대비 10%포인트 높였고,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내려지는 사육제한 명령 이행을 과징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축종과 연간 매출액,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령안은 가축 살처분과 사체 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 때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조건 등을 명시했다. 방역 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개정령안은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 공무원을, 개정규칙안은 가축방역사 위촉 가능 대상에 동물보건사를 각각 추가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