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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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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축산물 생산자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취소 조치는 ▲산란계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달걀 산지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는 판단 아래 ‘민법’ 제38조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법 조항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달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협회가 이러한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달걀 산지가격을 올초까지 지속해 회원들에게 결정·통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약속한 설립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행위가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함으로 판단해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이번 조치의 판단 근거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정 단체가 거래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에게 알리면, 농가들이 그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이 줄어들어 소비자가 공정한 가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설립허가 취소가 나오기까지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듣고 청문 절차를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산란계협회가 이 과정에서 밝힌 의견은 설립허가 조건 위반과 공정위의 위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산자단체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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