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대한산란계협회(산란계협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산란계협회는 처분에 반발하며 즉각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산란계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정 단체가 거래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릴 경우 농가간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공정한 가격 형성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산란계협회가 설립 당시 허가 조건으로 제시된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산란계협회는 지난 2023년 1월 설립됐다. 당시 농식품부는 법인 설립 허가 조건으로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하거나 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란계협회는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산란계협회는 “설립 과정에서 조건을 부과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가격 결정 체계가 없는 계란 산업 특성상 가격조정협의체 구성 등 합리적인 가격 형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논의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그 원인을 가격고시로 지목하고 있지만, 가격고시를 최종 중단한 지난 1월 이후에도 계란 가격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며 “가격고시가 계란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농식품부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란계협회는 가격고시가 가격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생산자를 위한 시장 정보 제공 성격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란 가격 상승은 질병 발생과 생산비 증가, 수급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가격고시만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향후 법원이 농식품부 처분의 적법성과 협회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계란 유통 및 가격 결정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