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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업 범위에 동물 안락사 포함해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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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송옥주 국회의원 면담(정면 좌측부터 송옥주 국회의원,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 박철 공보부회장)
7월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7월27~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 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갑)을 차례로 만나 국회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과 ‘3·6·9 정책’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엔 수의과대학 인증 의무화,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 포함, 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제와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등이 담겼다.

우연철 회장은 27일 송옥주 의원실을 찾아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는 것의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동물 불법 자가진료의 위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사진2. 김선교 국회의원 면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이 주요 수의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사진3. 문대림 국회의원 면담
7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이 주요 수의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7월28일에는 김선교 의원과 문대림 의원을 각각 만나 3·6·9 정책에 관한 관심을 호소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3·6·9 정책은 공무원 수의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제안명이다. 

지방 동물방역의 핵심 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사업본부)’ 수준으로 상향·운영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직급을 ‘6급’으로 상향하며, 특수업무수당을 ‘9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의사회는 이를 통해 국가 공중보건 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농해수위를 비롯한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수의계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 회장은 “수의계 현안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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