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ulations & PermitsNongmin Newspaper (농민신문)

“불법경마 뿌리 뽑는다”…신고포상금 3만원→10만원 상향

Nongmin Newspaper
기사 도구
View mode
(단신3)(사진)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 포스터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 홍보물.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마사회에 따르면 불법경마 사이트는 높은 배당률과 가입 혜택, 손실금 보전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유인한다. 그러나 불법사이트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거나 당첨금의 정상적인 지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실제로 고액 당첨 때 이용자의 접속 아이피(IP·인터넷 프로토콜)를 차단하거나 회원 계정을 삭제하고, 환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거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또한 불법경마는 운영자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니다. 불법사이트에서 경마에 돈을 건 이용자 역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높은 배당을 기대하며 접속한 불법사이트가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을 위해 마사회는 불법경마 사이트를 신고한 국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건당 신고포상금은 ▲경주류 사이트 10만원 ▲통합형 사이트 3만원(집중 신고기간에 한해 10만원)▲서브도메인 1만원이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통합형 사이트 신고포상금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불법경마 신고는 한국마사회 누리집의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우희종 마사회장은 “불법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마사회도 관계기관과의 공조와 불법사이트 감시를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경마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

기사, 번역, 출처 또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나요?

수정 요청 제출
시장·작물 신호
준비 중

이 기사의 주제와 관련된 작물·수입·가격 정보는 추후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