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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 땐 농작업 즉시 중단해야”…정부,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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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돈 농촌진흥청장(맨 왼쪽)이 3일 전북 전주 농진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농업분야 폭염·가뭄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농민의 온열질환 예방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농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정부는 2일 오후 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폭염으로 인한 중대본 비상 대응 2단계 발령은 2023년 8월 이후 두번째다. 

이런 가운데 이승돈 농진청장은 3일 전북 전주 농진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농업분야 폭염·가뭄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과 농민 온열질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엔 전국 지방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에선 야외 작업과 비닐하우스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작업을 최소화하고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를 활용해 농작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령 농민은 혼자 작업하지 말고 2인 1조로 작업하면서 서로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15~20분 간격으로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고, 커피·술은 탈수를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

농진청은 매시간 그늘막이나 무더위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농작업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쉬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밝은색 긴소매 작업복과 챙이 넓은 모자, 냉감 조끼 등 보냉 장구를 착용해 체온 상승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지럼증·두통·구토·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의식이 없거나 고열에도 땀이 나지 않는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이 청장은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심화하는 시기일수록 농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온열질환 예방 활동과 폭염에 취약한 축종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현장에서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다면 농작업을 즉시 중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영창 기자 changse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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