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특위)는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임업의 불합리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최, 타 업종 대비 불리하게 형성된 임업 분야의 세제와 직불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임업 현장에서는 산나물, 버섯, 수실류 등 농업과 유사하게 임산물을 직접 식재·재배·수확하는 재배형 임산물 생산이 확대됐음에도 관련 법·제도가 과거의 조림·육림·벌채, 산림 보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TF는 앞으로 세제 감면과 직불제 지원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자춘 TF 단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를 바탕으로 세제와 직불제 분야의 구조적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임산물재배업이 농업과 생산활동은 유사하지만 산지의 형상과 산림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독립된 생산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표준산업분류체계의 세분화와 법률상 농림업의 정의 재검토, 산지 구분의 세분화를 통한 산지 내 농·임업 활동의 유연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호 농어촌특위 위원장은 “임업인은 국토의 63%에 달하는 산림을 가꾸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틀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TF를 통해 실제 땀 흘려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특위는 앞으로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안건을 향후 본회의에 상정·의결한 뒤 정부 관계 부처에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