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부여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동부생활권을 중심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계획에 담긴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추진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약 대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편성해 생활권 단위 농촌 활성화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16개 지자체 시장·군수, 업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와 각 시군은 협약 대상사업과 연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부여군은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최대 184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확보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부여군 전체의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여군은 동부생활권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주민 역량 제고와 참여 확대를 통해 민관협치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 생활서비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해 주민이 살고, 일하고, 쉬기 좋은 농촌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농촌협약은 단일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생활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묶어 추진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깊다. 부여군은 협약 대상사업과 연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농촌공간의 기능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체결로 국비 확보 성과와 더불어 농촌 삶터의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상생하는 부여, 활력이 넘치는 부여군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이 미래산업이 되는 대한민국 1등 농업도시로의 농촌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