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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만원의 행복보험...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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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진수)는 구리우체국,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와 함께 구리시 관내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29일 우체국 및 센터와 함께 관내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원의 행복보험' 기부 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재해 발생 시 유족위로금과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사회공헌 보험상품이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센터 소속 자활근로자와 자활근로 예비대상자(게이트 인원) 등 총 300명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공사는 가입자 1인당 본인부담금 1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 우체국은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재원으로 부담한다. 센터는 대상자 발굴과 가입 안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 300명 전원은 본인부담금 부담 없이 상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이번 사업은 현장 근무가 많아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자활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 안전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역 복지기관이 협력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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