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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달라진 농지은행…"청년농가 지원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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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농 협의체와 농어민단체장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비공식 임차인 경작권과 임차권 보호 강화 ▲작기 단위 임대 허용 등 농지은행 이용 편의 제고다.

 

■ 청년농 초기 부담 낮추고 경영위기 농가 환매 부담 완화

 

‘선임대후매도사업’은 공사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업인이 일정 기간 임차해 영농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벼 이외 작물 재배 시 임대료 감면·이자 면제를 적용하고 ▲시설물이 설치된 농지의 매입 범위를 확대했다.

 

선임대후매도사업으로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은 임대 기간에 해당 농지에서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그러나 유사사업에 적용되던 임대료 감면·이자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 이 가운데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농지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2년간 이자도 면제한다.

 

파이프 골조 비닐온실이 설치된 농지도 매입할 수 있게 했다. 시설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 농지에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도록 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가 농지를 공사에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 농지를 임차해 영농을 이어간 뒤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환매요율 선택 시점 변경 ▲고정요율 인하를 통해 농가 부담을 덜었다.

 

기존에는 농가가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때 고정요율과 변동요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앞으로는 환매계약 시점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유리한 요율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고정요율도 연 3%에서 연 2%로 낮춰 시행일 이후 기간부터 반영한다.

 

이들 개선 사항은 새로 계약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현재 임대 중이며 아직 환매하지 않은 농가에도 적용된다.

 

■ 비공식 임차인 보호하고 임차인 대항력 안내 강화

 

농지 전수조사와 임대수탁계약 전환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계약 허용과 최우선 순위 부여를 통한 비공식 임차인 보호 ▲임차인 대항력 안내 강화를 업무지침에 반영했다.

 

개인 간 비공식 임대차를 공사의 농지임대수탁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면 공사가 정한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지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식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돼 새로운 농지가 필요한 기존 임차인에게는 임차 농지 배정 시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이들 규정은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계약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임차인 대항력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농지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와 주요 내용 설명서에 관련 제도와 이용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 기준도 정비해 위탁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임차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 작기 단위 임대 허용…농지은행 이용 농가 편의 높여

 

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기 단위 임대차계약 허용 ▲친환경농업인 우선 배정 ▲인삼 재배 농가 신청 범위 확대 ▲사용대차계약 철회·환불 기준 마련 등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

 

공공임대용 농지의 남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작기 단위 임차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협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계약 당사자는 협의를 마친 뒤 별도 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친환경인증 농지는 일반 농지와 구분해 공고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배정한다. 친환경인증 농지가 공고되면 관련 협회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도 구축해 친환경 농가의 사업 참여기회를 넓혔다.

 

이 밖에도 인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지 임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자와 임차인이 4촌 이내일 때 체결하는 사용대차계약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철회하면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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