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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미꾸라지 양식보험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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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미꾸라지 양식보험이 마련됐다.

수협중앙회는 미꾸라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신규 품목인 미꾸라지 양식보험 상품을 지난 31일 출시, 다음 달 한달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태풍·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방정부의 예산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미꾸라지 양식보험은 전북 부안군과 충북 옥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보험목적물인 지수식(축제식) 양식시설에서 사육하는 미꾸라지에 대해 태풍(강풍)·호우·홍수·가뭄·고수온 등 자연재해 5종의 피해를 보장한다. 지수식 양식장은 제방을 쌓아 물을 가둬 못이나 저수지 형태의 수면을 만들어 수산생물을 기르는 양식장으로 수심이 얕고 누수에 취약한 점토질 사육지가 많아 자연재해 발생 시 대규모 폐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미꾸라지 양식보험 도입으로 인해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다음 해 7월 말까지이다. 다만 미꾸라지가 겨울철 땅속에서 동면하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는 보장 대상 기간에서 제외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꾸라지는 그동안 재해 통계 부족 등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보험 도입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수협중앙회와 함께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지역 확대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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