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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원료 감염 책임 통감”…우성사료, ASF 피해농가 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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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_우성사료 ASF 피해농가 자금 지원
3일 ‘ASF 피해농가 회생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왼쪽)이 피해농가 자금 지원을 약속한 한재규 우성사료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사육이 중단됐던 양돈농가의 경영정상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료업체가 사료 원료를 통한 감염 피해가 확인된 농가에 회생자금을 지원하기로 해 주목된다.

우성사료(대표 한재규)는 3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대한한돈협회와 ‘ASF 피해농가 회생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올해 혈장단백 배합사료로 인해 ASF 바이러스 ‘IGR-Ⅰ형’에 감염된 피해농가에 회생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ASF 역학조사 결과 혈장단백 사료 원료와 배합사료를 통한 IGR-Ⅰ형 감염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돈협회는 피해농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사료업계에 요구해왔다.

우성사료의 지원대상은 피해농가 가운데 자사 제품을 사용한 농가 9곳이다. 농가 회생자금엔 후보돈 입식 자금과 사료 구매비가 포함됐다. 후보돈 입식 자금은 살처분 보상금 평가서에 기재된 어미돼지 마릿수의 110% 이내서 지원하고, 사료 구매비는 재입식 이후 첫 출하 때까지 제공한다.

한재규 대표는 “농가 회생자금이 재입식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사육활동을 재개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ASF는 한돈업계 전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우성사료가 농가 지원에 나선 것은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업계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료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라면서 한돈협회도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피해농가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거쳐 오염 사료 원료로 인한 ASF 발생은 농가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7월7일 지방정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 올해 ASF 발생농가 24곳 중 IGR-Ⅰ형 바이러스가 확인된 21곳에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확보해 IGR-Ⅰ형 감염농가 21곳과 예방적 살처분 시행농가 3곳 등 24곳에 재입식 비용, 사료 구매비 등을 융자 지원한다. 연이율 1.8%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자금 한도는 축사면적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이다.

한편 한돈협회에 따르면 IGR-Ⅰ형이 검출돼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 24곳 가운데 경북 김천 1곳, 경남 산청 2곳, 의령 1곳 모두 4곳이 시험돈 입식을 개시했다. 나머지 20곳도 세척·소독 점검 등 재입식단계에 돌입했다. 시험돈을 입식한 농가는 60일간 임상검사와 채혈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재입식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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