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국내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신설 도입한 도축원 비자(E-7-3)를 통해 몽골 출신의 도축 인력 36명이 국내에 입국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국하는 인력은 비자 신설 후 첫 사례이며,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1차로 15명이 입국한 후 순차적으로 나머지 인원도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몽골 현지에서 도축 관련 교육기관을 수료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국내 도축장에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외국인 도축 인력의 지속 투입을 통해 도축업계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연간 150명 규모로 올해와 내년 도축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며, 특히 이번 몽골 인력의 첫 입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축업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국인력이 국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축업계가 인권 보호와 현장 적응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며 도축장별 배정인원 확대와 관련해 관계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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