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삼겹살과 치킨,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축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 온라인 판매채널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염소고기, 오리고기 훈제 제품의 국내산 둔갑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는 최근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품목이다.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은 2021년 1849톤에서 2025년 1만760톤으로 5.8배 증가했고, 중국산 오리훈제는 같은 기간 4911톤에서 1만4945톤으로 3배 늘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은 온라인과 현장을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남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 61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앱의 축산물 판매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한다. 현장에서는 돼지고기 국산·외국산 판별, 쇠고기 한우·비한우 판별에 활용되는 원산지 검정키트도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도·홍보도 병행된다.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신규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운활 경남지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 누리집에서는 돼지고기, 쇠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의 원산지 식별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휴가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도 구입 전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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