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농지 관리와 영농기록 작성 등 의무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부산·울산·경남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에 들어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부산·울산·경남지역 20만8000여 농가, 29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으려면 법령에 정해진 16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이다. 농지는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폐농약병과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주요 농작업 내용도 영농일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농업인은 이 밖에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나머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항목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전년도와 같은 항목을 반복 위반하면 감액 비율이 2배로 늘어난다.
올해는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이행점검 대상 필지의 20%를 농지 전수조사 대상 필지와 공통표본으로 선정해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중복조사를 줄이고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략작물직불금 이행점검도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하계 대상 작물은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깨,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수수, 율무 등이다.
하계 전략작물은 5월부터 11월까지 재배와 수확이 적절히 이뤄져야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휴경하거나 비대상작물을 재배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계 미설치나 용·배수로 미관리 등으로 농지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직불금은 50%만 지급된다.
백운활 경남지원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농업인 여러분께서 의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공익직불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인들은 점검 기간 전 농지 상태와 영농폐기물 처리 여부, 영농일지 작성 상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익직불금 감액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영농 과정에서 준수사항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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