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가축전염병은 사람과 차량, 가축사육시설뿐만 아니라 사료 등 물품을 통한 병원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료는 생산·유통 과정에서 다수의 농가에 동시 공급되는 특성상 병원체에 오염될 경우 단기간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법은 오염이 의심되는 사료 등에 대해 방역당국이 검사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고 사용을 즉시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행정조치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가축방역관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 등을 통해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축 소유자 등에게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와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취한 사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검사로 인정하도록 해 중복검사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사용중지 등 방역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게 서 의원측의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한 번 확산되면 축산농가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과 조기 차단이 중요하다”며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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