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기준 전국 9개 도지역 전체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 돼지농가의 96.1%가 사육제한구역에 놓였고, 육계(95.3%)·한육우(85.8%)농가도 상당수가 제한구역에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축산경영학회·일본농업경영학회·농촌진흥청은 15∼16일 전북 전주 농진청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한국축산경영학회 한일 공동심포지엄 및 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용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정부의 잇단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축산농가가 은퇴 또는 폐업할 때 허가권 승계·매매가 어려워져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오염·축산냄새·가축전염병 등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퇴액비 부숙도, 방류수 수질, 축사시설 등의 기준도 엄격해졌다”고 짚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가축사육제한구역은 9만2160㎢로 전국 도지역 면적의 87.2%에 달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묶인 농가 비중을 축종별로 보면 돼지(96.1%)가 가장 높았고, 육계(95.3%)·한육우(85.8%)가 뒤를 이었다.
이 실장은 축산농가 고령화 현황도 거론했다.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축산농가 비중은 2010년 29.6%에서 2023년 54.1%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 실장은 “경영주 고령화는 생산성 향상, 방역·환경 개선에 필요한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큰 제약이 된다”며 “신규 인력 유입마저 끊기니 시설투자 없이 폐축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청년농가 축사 승계·임대 제도와 축사은행(고령농의 축사를 청년농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급하는 제도)을 도입해 신규농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방치된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거나 폐축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선 축산물 생산 전 과정을 연결하는 인공지능(AI) 기술 활용법도 제시됐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일부 생산기술에만 집중되는 AI 투자가 국내 농축산업 전반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축산업이 보유한 이력제·방역관리 등 정밀 데이터를 통합해 가축 개량부터 축산정책 수립까지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행사에선 일본 홋카이도의 스마트낙농 사례도 공유됐다. 미야케 슌스케 일본 오비히로축산대학교 교수는 “홋카이도는 전체 낙농가의 30%가 착유 로봇을 도입해 노동시간 단축과 산유량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스마트축산 기술 도입은 막대한 고정비와 투자금 상환 부담이 따르는 만큼 사전 경영 검토가 필수적이고, 기술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농가를 위한 보급형 기술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전주=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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