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위험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소모성질병 방역체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일률적인 이동제한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험도 평가를 거쳐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동제한을 실시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와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등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모성질병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PRRS와 PED가 제3종 가축전염병임에도 발생 신고 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다며, 이미 국내 양돈현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질병의 특성과 사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위험도 기반의 선택적 이동제한 체계가 도입되면 질병 발생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고 지역별·농가별 맞춤형 질병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PRRS와 PED 등 소모성질병의 장기적인 안정화와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PRRS와 PED는 폐사 증가와 성장 지연, 번식성적 저하 등으로 양돈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소모성질병이라며, 질병 발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농가별 특성에 맞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면서도 정확한 질병 정보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방역자원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이 양돈산업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역정책으로 이어져 PRRS 등 소모성질병의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별 위험도 평가 기준과 방역 매뉴얼이 현장의 의견과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해 마련되고, 지역과 농장의 질병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역정책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어기구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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