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은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삼겹살 등 돼지고기와 쇠고기, 오리고기 등을 중심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현재까지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15건, 미표시 4건 등 총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 중이며 주요 위반 사례로는 오스트리아산 대패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소와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메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음식점 등이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특히 주요 점검 내용을 통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명규 농관원 전남지원 유통관리과장은 “휴가철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남은 단속 기간동안에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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