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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가 태양광업자 돈벌이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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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 “공공자산 수익 농업·농촌에 돌려야”
“민간 이익 감싸고 공공 역할 폄훼” 강력 비판
연간 농업기반시설 재원 2000억원 이상 부족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농업계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특혜 사업’으로 몰아간 일부 언론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농업인의 생명줄인 저수지를 이용해 발생한 수익은 노후 수리시설 보수와 농업용수 공급, 재해 예방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농업용 저수지는 태양광업자의 돈벌이판이 아니”라며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을 농업과 농촌에 환원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한 경제지가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두고 ‘설비 30%를 요구한다’, ‘연간 1000억원을 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다’라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민간사업자는 위험을 떠안고 공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수익만 챙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저수지는 태양광사업자를 위해 조성한 부지가 아니라 농업인의 생존과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 공공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자산을 활용해 민간사업자가 장기간 발전수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농업·농촌에 돌려주는 것은 특혜 요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 환원이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민간사업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며 수익성을 따져 사업에 참여했다”며 “사업권을 확보할 때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뒤늦게 공공 환원 의무를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공자산의 이익은 독차지하고 책임은 피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농업기반시설의 심각한 재정 부족도 강조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수로, 양·배수장 등은 빠르게 노후화하고 있지만 유지·관리에 필요한 연간 재원 약 6500억원 가운데 확보된 예산은 4388억원에 그친다. 해마다 2000억원 이상이 부족한 셈이다.

기후위기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노후 저수지와 무너진 수로를 제때 고치지 못해 농작물과 농업인이 피해를 입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이 자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을 ‘앉아서 돈 번다’고 비난하는 것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지켜야 하고 농민의 생명줄을 관리할 재원은 포기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발전수익이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보수, 재해 예방에 쓰인다면 이는 공사의 돈이 아니라 농업·농촌을 지키는 재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요금 인상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제시한 내부 정산가격과 실제 시장의 전력 판매가격을 구분하지 않은 채 농업기반시설 재원 확보를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처럼 연결하는 것은 농업·농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다만 수상태양광 사업의 위험 부담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려면 저수지 안전과 수질 관리, 주민 갈등, 재해 대응에 따른 공공의 책임까지 사업비에 투명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노후 농업기반시설 유지·개선 재원과 농촌 활성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일부 사례를 빌미로 민간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공공의 몫만 축소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농민의 현실은 외면한 채 태양광사업자의 주장만 대변하는 편향된 보도는 정당한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이어 “농업인의 생명줄인 저수지를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농어촌공사는 업자의 이익보다 농업기반시설과 농업인의 권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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